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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자녀
[혼인취소]내 아이 임신했다고 해서 혼인했는 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아이인 경우 혼인취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관리자 작성일 : 2019.10.04 조회수 : 2,129
  • 아이콘 사건의 개요
    A남과 B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A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C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A남은 B녀를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 처음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다가 헤어졌다.

    이후 A남과 B녀는 재회하여 2개월정도 다시 만나다가 헤어졌다.
     
    그런데 B녀는 헤어진지 1개월정도 후에 A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B녀가 임신한 태아 C가 A남의 아이라고 하였다

    이에, A남은 B녀와 C에 대한 책임감으로 B녀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고, A남은 B녀와 혼인하고 C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였다.
     
    그런데 A남은 혼인 기간 중 B녀가 A남과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되어 B녀에게 그 용처를 묻는 과정에서 B녀가 조건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남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되어 이를 무마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A남은 C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고, 유전자 검사결과 A남과 C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A남은 B녀에 대해서는 혼인취소와 위자료청구를, 그리고 A남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C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1)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혼인취소 청구에 대함
     
    법원에서는, B녀는 실제로는 C가 A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남에게 마치 C가 A남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그와 같은 사유는 A남이 피고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고 이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남의 혼인취소청구를 받아들여 혼인취소 판결을 내렸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함
     
    법원에서는, B녀의 기망으로 인하여 혼인에 이르게 된 A남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B녀는 A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A남과 B녀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태양, A남과 B녀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B녀에 대하여 A남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함
     
    법원에서는, A남으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A남의 청구를 받아들여, A남과 C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