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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해외에서 폭언, 폭행 등 남편의 부당한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녀 2명을 데리고 귀국하자 남편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아동반환 신청을 한 사안에서 아동반환의 예외사유해당을 주장하여 아동반환청구 기각시키고 자녀들을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한 사례 (자세한 문의 02-3019-2100)
☞ 일본에서 거주하다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남편으로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기한 아동반환을 청구를 당하게 되자 아이들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전담 파트너변호사로 하여금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적의 법적 조력과 당사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아동반환청구의 예외조항을 피력하여 남편의 부당한 아동반환청구를 무력화시키고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내어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피신하여 온 경우에도 이 절차를 통하여 미성년 자녀를 반환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폭력 배우자에게 미성년인 자녀를 혼자만 보낼 수는 없고, 결국 그 아동을 대동하고 귀국한 다른 배우자가 그 아동과 함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약의 입법취지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폭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할 의무까지 부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는“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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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대법원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의 취지 및 ‘중대한 위험’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 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상대방이 폭력 배우자인 경우 아동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결정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된 재판끝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남편의 아동반환청구 재항고가 기각됨어 최종 승소를 함에 따라 우리나라에게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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