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원인으로 가압류한 사건
1. 기초사실 개요
갑녀는 을남과 4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남매를 두었습니다.
갑녀는 전업주부로 병든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들도 돌보며, 자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을남은 혼인생활중 수시로 술을 마시고 외박하면서 갑녀에게 욕설과 폭언이 심하였으나 갑녀는 자녀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을남의 폭언, 욕설 등 가정폭력 정도가 심해져서 갑녀는 급기야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갑녀는 을남과 이혼을 하면서 을남에게 위자료와 혼인중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고 싶어했습니다.
한편, 을남은 혼인중 이룩한 재산의 대부분을 을남의 명의로만 해 놓고 재산내역을 갑녀에게 알려주지 않아 갑녀는 정확한 재산규모와 가액을 알 수 없었습니다.
2. 법리검토
(1) 보전처분의 필요성 및 시급성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갑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재판이혼사유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면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을남에게 위자료청구 및 혼인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의 대부분의 부부재산이 을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을남이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할 경우, 갑녀로서는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 승소하여도 실제로는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처분을 미리 제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조력 결과
이에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갑녀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함에 있어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남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담보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조력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재산이 전부 배우자인 을남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을 받기 전까지 갑녀는 무자력이나 거의 다름없는 상태였기에 가압류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담보가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일 담보제공을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나온다면 갑녀로서는 더 이상 보전처분자체를 진행할 수 없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녀는 원이혼소송센터으로부터 조력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으면서, 가압류 담보로 현금공탁을 하거나 공탁금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2억여원이 넘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료로 30여만원만 납부하고 무사히 그리고 신속하게 가압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계시다면 후일 분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리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전후에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상황에 따른 철저한 법리검토 후 단계별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할 수 있습니다.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풍부한 소송사건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로 당사자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복잡한 재산문제로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원이혼소송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이혼소송센터 02-3019-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