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이 유증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갑녀는 을남과 혼인하고 자녀 1명을 낳아 18년을 같이 살다 1년 별거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을남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고, 갑녀는 혼인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면서 4-5년정도 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5-6년정도 미술학원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교육비와 생활비 등에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을남은 혼인후 4년정도 지났을 때 갑녀와 혼인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2억6,800만원)를 매도한 돈으로 다른 아파트(2억8,300만원)를 을남의 명의로 매수합니다.
갑녀는 혼인후 13년정도 되었을 때 상가를 대출받아 매수하여 임대를 주었는 바, 남은 대출 잔액은 2억 2,000만 원이고, 임대차보증금 총액은 1억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남은 혼인후 13년정도 되었을 때 을남의 어머니로부터 상가를 유증받고, 유증받은 상가와 관련하여 을남의 형제들로부터 유류분반환 등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갑녀와 을남은 을남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지급하고 유증받은 상가는 임대를 하여, 임대차보증금액은 5,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을남에게는 가입된 보험(해약시 예상환급금1700여만원)과 현물주식, 현금 등이 약3억여원 있었고, 을남에게는 결혼직전 분양받아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과, 2008년식 소나타 승용차(시가 1,650만 원)가 있었으며, 을남의 예상퇴직금(일시금)은 퇴직수당 포함 2억4천여만원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
1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갑녀40%, 을남60%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갑녀45%, 을남 55%로 판단하였습니다.
<유증받은 재산의 특유재산여부 및 별거이후 빚에 대한 재판부 판단>
# 유증받은 재산의 특유재산여부
을남이 유증받은 상가에 대하여 을남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갑녀가 혼인기간 내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미술학원을 운영하거나 대학강사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올려 왔고, 그 수입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이상 유증받은 상가 역시 을남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빚의 재산분할여부
을남은 을남이 별거후 대출받은 빚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대출에 대하여 부부의 별거를 시작한 이후 대출된 금원이고, 이 금원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재산의 유지, 증가에 사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채무는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을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