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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폭행,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관리자 작성일 : 2018.11.13 조회수 : 1,060
  • 아이콘 사건의 개요
    갑녀는 교회에서 알게 된 병녀의 소개로 병녀의 아들인 을남을 만나 혼인하고 슬하에 1남1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을남은 유부남임을 속이고 갑녀와 혼인을 했던 것으로 갑녀는 이 사실을 첫아이 출산 후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을남은 자격지심이 발로하였는지 갑녀에게 폭행을 하였고 그 정도는 점점 심해졌으며, 심지어 자녀들도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을남은 다른 여성 정녀와 외도까지 하게 됩니다.

    갑녀는 을남의 외도와 가정폭력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 심해지면서, 을남의 가정폭력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자 을남과의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을 모른다는 걱정이 되어 혼인한지 9년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지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갑녀와 을남 부부가 을남의 외도와 폭력으로 별거에 들어갔는데도 을남이 또다시 외도를 일삼고 거기에 상해까지 가함으로써, 그동안 인내하던 갑녀로 하여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갑녀에 대한 을남의 외도와 폭행을 인정하고 갑녀의 이혼을 인용하면서, 갑녀에게 양육권을 인정하고, 을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갑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로 1심에서 재산 27억원 중 절반인 13억원이 을남에게 인정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갑녀는 1심 재산분할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을남의 재산분할분으로 13억원에서 10억2100만원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받게됩니다.

    한편, 갑녀는 을남의 내연녀 정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을 판결 받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정녀가 유부남인 을남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갑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점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정녀와 을남은 공동으로 갑녀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