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에서는, 딸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A남과 B녀를 공동으로 지정하면서, 주 양육자는 B녀, 보조 양육자는 A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쌍방 항소한 제2심 법원에서는, 원심 판결과 달리, A남을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B녀에 대하여 A남에게 매월 50만 원씩의 양육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2심법원에서는, 제1심 법원이 사건본인의 주 양육자로는 B녀를, 보조 양육자로는 A녀를 각 지정하는 공동 양육의 방식을 선택하였으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심법원에서는 이혼 후의 공동 양육은 ①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의사결정자 아래에서 생활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는 점, ② 부모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충성갈등에 빠져 번민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한 당사자들이 자주접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고, 특히 일방 또는 쌍방이 재혼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발현될 우려가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이정한 공동 양육의 방법이 실질적으로 B녀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A남에게 충분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딸을 둘러싼 A남과 B녀 사이의 갈등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A남이 제1심 판결이 정한 매주 금요일 20:00부터 일요일 20:00까지의 기간 동안 보조 양육자로서 딸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B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가사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양육환경조사 및 상담결과에 의하면, 딸이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인하여 부모에 대하여 불안정한 애착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남과B녀를 딸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