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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채무 등으로 고통을 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관리자 작성일 : 2019.06.27 조회수 : 919
  • 아이콘 사건의 개요
    낭비와 채무 등으로 고통을 준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갑녀(35세)는 을남(34세)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8세, 7세)를 두고 있다. 남편 을남은 카드빚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 갑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단계를 시작하였는데,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갑녀 명의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결국 많은 빚을 지게 되어 다단계사업을 정리해야 했다. 이후에도 을남은 방문판매, 커피사업 등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계속 어려워졌다. 이런 와중에도 을남은 주상복합아파트에 월세로 이사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낭비를 하였다. 그러다가 남편 을남은 채무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된 상태에 처해있었다. 이에 갑녀는 남편 을남와의 9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하였다. 아울러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남편 을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녀를 지정하고, 을남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각 매월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