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갑녀는 을남과 9년전에 협의이혼하고, 아들2명을 홀로 키웠습니다. 이혼당시 을남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지만 9년동안 총 3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였을 뿐, 이마저도 을남이 재혼하면서 양육비 지급은 아예 중단되었습니다.
갑녀는 친정에서 운영하던 식당에서 월100만원 남짓의 소득으로 아들들과 함께 생활을 하여왔는데, 식당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달리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생활난으로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갑녀의 청구를 받아들여 을남에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실제로 갑녀와 같이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양육비청구권은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지 않는 한 시효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의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관련하여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의 심판이 있었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혼자 자녀를 키웠으나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양육비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원이혼소송센터에서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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