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30대 갑녀는 남편 을남의 외도로 인하여 결국 을남을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거의 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녀는 이를 도저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혼인 9년차 되었을 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을남의 불륜의 증거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혼재산분할이었는 데, 남편 을남 명의로 된 재산으로는 을남이 혼인하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한 채와 토지, 그리고 혼인한 후 모은 적금과 펀드까지 총 7억여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현찰의 가치로 환산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5억 원가량, 그리고 혼인 후 모은 재산이 2억 원 가량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서로 의견차이를 크게 보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남편 을남은 혼인이후 함께 이룩한 2억 원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 갑녀는 7억 원 전체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맞섰습니다.
그리고 남편 을남은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을남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을남이 이를 승낙하여 받은 재산이므로, 이는 을남의 특유재산이라고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내 갑녀는 수입이 불안정한 남편 을남을 대신하여 갑녀가 생계를 이어왔고 건물과 토지관리 역시 아내 갑녀가 했던 만큼 전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