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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성관계 없었어도 모텔 로비나 모텔에 들어간 경우 부정행위 인정될 수 있다
I. 기초사실관계
(1) 갑녀와 을남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다.
(2) 남편 을남은 혼인 초부터 자주 만취하여 귀가하였으며, 갑녀를 여러 번 폭행하였다.
(3) 이에 갑녀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간 이후 을남과 별거하였다.
(4) 을남은 자신의 사업체 직원으로 새로 입사한 병녀와서로 반말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 바, 을남은 병녀에게 ‘보고 싶다’, ‘갈까’라 는 등의 메시지도 보냈다. 그러면서 을남과 병녀는 만나서 함께 식사한 뒤 모텔에 가기도 하였다.
(5) 한편, 남편 을남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근무하여 알게 된 정녀와 퇴직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면서 함께 모텔에 가기도 하였다.
(6) 이에 갑녀는 남편 을남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병녀와 정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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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1) 을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에 대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에 대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이미 갑녀와 을남이 별거하고 있는 점, 을남이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을남의 갑녀에 대한 폭행, 그리고 을남과 병녀 및 정녀의 부정행위 등 남편 을남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병녀와 정녀에 대한 위자료에 대함
법원에서는 을남과 병녀간 부정행위여부에 대하여,병녀가 을남과 반말로 친근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을남이 병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두 사람은 직장 이외의 곳에서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이는 점, 을남과 병녀가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모텔에 출입한 점(당사자들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을남과 병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병녀에게 을남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법원에서는 을남과 정녀간 부정행위여부에 대하여, 을남이 정녀와 서로 직장이 달라진 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점, 을남과 정녀가 모텔에 들어는 갔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을남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녀가 장난삼아 모텔에 갔다 하더라도, 두사람이 모텔에 출입할 만큼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을남과 정녀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을남과 정녀는 부정한 관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정녀에게 을남과 공동으로 갑녀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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