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은 을녀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자녀2명을 낳고 10년을 살다 협의이혼하였다 협의 이혼당시 자녀들은 을녀가 양육하기로 하고, 갑남은 매월 양육비로 자녀 1인당 60만 원을 을녀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갑남은 이혼후 1년정도 되었을 때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지내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졌다. 결국 갑남은 매월 120만 원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을 신청하여 양육비감액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남의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하여, 협의이혼 전후의 사정과 갑남의 실직 등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갑남의 양육비 부담을 월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감액 심판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