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혼인하여 딸3명을 낳고 살다가 11년만에 협의이혼을 하였다.
협의이혼시 갑녀와 을남은 딸3명에 대하여 공동친권자로 하기로 하고, 자녀들은 갑녀가 맡아 키우고, 양육비로 자녀 1인당 매월33만원씩 을남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을남은 양육비로 맘 내키는 대로 조금씩 지급하였을 뿐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을남이 간헐적으로 지급한 양육비 총액은144만원이었다.
을남은 면접교섭은 커녕 자녀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
갑녀는 월100만원 남짓 소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나 갑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을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을남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을남은 직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승용차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갑녀는 협의이혼시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근거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
을남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을남 직장)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기재의 채권(을남 월급)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을남 직장)는 을남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남은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을남 직장)는 매월1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청구채권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갑녀)에게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