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녀(만51세)는 B남(만53세)와 재판이혼하면서 A녀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B남은 A녀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혼 후 B남은 A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 A녀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남겨진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제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러는 사이 이혼판결에 기한 위자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졌다 이에 A녀는 시효중단을 위해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 녀의 청구를 받아들여,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과 함께 미지급 재산분할금 4천만원과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