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하면서 향후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청구할 수있다
관리자 작성일 : 2019.07.26 조회수 : 682
  • 아이콘 사건의 개요
    I. 기초사실관계

    A씨와 B씨는 1997년 혼인하였다가 2017년 조정이혼을 하였는 바, 조정조서에서 아파트는 남편A씨가 가지고, 아내B씨에게는 1억 7천만원을 지급한다고 작성하면서, 조서에 분할내용을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하였다. 그런데 B씨가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을 분할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를 공단이 받아들이자,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분할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에서는,이혼당사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조정 조서를 바탕으로 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에서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라고 하면서, 특히 가사 노동 등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배우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자는 법 취지를 우선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하면서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는 이혼배우자 분할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이 아닌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라고 보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