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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양육비] 양육비 못받으면 이행명령 신청으로
관리자 작성일 : 2018.11.23 조회수 : 902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양육비 못받는 경우 이행명령신청가능하다

    갑녀는 동갑인 을남과 혼인하여 딸1명을 낳았으나 1년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딸은 갑녀가 키우기로 하고 을남은 딸에 대한 양육비로 매달 60만원을 갑녀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을남은 갑녀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480만원의 양유비 중 1/2인 120만원만 지급하고 이후 갑녀와의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갑녀는 양육하고 있는 딸이 어려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 생활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게 됩니다.
    이에 갑녀는 협의이혼시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확정신청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8개월간 매월 말일에 각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신청비용은 을남이 부담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습니다.




    * 참고로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 및 동법 제687조의 규정에 의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하의 감치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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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