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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양육비] 사정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변경가능하다
관리자 작성일 : 2018.11.29 조회수 : 910
  • 아이콘 사건의 개요
    I. 사실관계

    갑녀와 을남은 1988. 8.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과 미성년 자녀 병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6. 6.경 협의이혼하였다.

    갑녀와 을남은 협의이혼하면서 ① 병의 친권은 을남이 갖고 양육권은 갑녀가 가지고, ② 을남은 갑녀에게 월 2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③ 을남은 병이 원할 때면 언제라도 병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을남은 병과 자주 면접교섭하면서 병의 야구 활동을 지원해주고 용돈도 지급해 주었다.

    그러나 갑녀에게는 아직 경제적으로 일부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들과도 함께 지내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병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나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월20만원의 양육비를 월80만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면서 갑녀는 병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해 을남의 병에 대한 면접교섭을 월2회 주말낮6시간 이하로의 제한해 줄 것을 청구한다.


    II. 법원 판단

    1. 양육비에 대함

    갑녀와 을남의 각 직업 및 소득의 정도, 재산 보유 현황, 병에 대한 양육비 지출 현황과 증가 추이, 병의 나이와 성별, 갑녀에게는 아직 경제적으로 일부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들과도 함께 지내고 있는 점과 아울러 을남도 병과 자주 면접교섭하면서 병의 야구 활동을 지원해주고 용돈도 지급해 주고 있는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병에 대한 양육비 월 20만 원은 과소하여 병에 대한 양육비를 증액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을남에게 병의 양육비로 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2. 면접교섭에 대함

    을남이 병과 자주 면접교섭하면서 병의 야구 활동을 지원해주고 용돈도 지급해 주고 있는 등을 종합해 볼 때 을남과 병의 친밀도, 유대관계, 그 동안 면접교섭 진행 경과 등을 살펴보면 을남은 협의이혼 당시와 마찬가지로 병이 원하는 한 자유롭게 병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바람직해 보이고, 달리 을남의 병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할 필요성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을남은 병이 원하는 한 자유롭게 병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II. 판결의 의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사정이 변경되면 그 사정여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고 면접교섭은 부모의 이해관계보다는 미성년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