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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식물인간도 특별대리인이 이혼소송제기할 수 있어
관리자 작성일 : 2018.12.02 조회수 : 1,073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사실개요

    갑남은 47세에 늦은 나이에 6살 연하의 을녀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한지 1년만에 갑남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고후 1년여만에 을녀는 시어머니 병녀와 큰 다툼을 하고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집 나간 을녀는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접한 시어머니 병녀는 의식이 없는 아들 갑남을 대신하여 갑남의 특별대리인으로 을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갑남의 배우자인 을녀가 갑남의 후견인이었는데, 을녀는 이혼소송이 갑남의 특별대리인에 의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남의 어머니인 병녀는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갑남의 후견인을 개임한 후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갑남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판단

    법원에서는 갑남의 배우자인 을녀가 갑남의 후견인인 상태에서 갑남의 어머니인 병녀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갑남의 후견인을 개임한 후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갑남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1심, 2심, 3심 모두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에서는 의식이 없는 남편을 내버려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것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갑남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을녀에게 갑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판결의 의미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경우,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 2항에 따라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