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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소송중인데 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관리자
│
작성일 : 2019.08.23
│
조회수 : 900
Q.이혼소송중인데 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A.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보고 싶으나 협의적으로 안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사전 면접교섭권을 신청하여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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