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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과 자녀
자녀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
관리자 작성일 : 2020.04.15 조회수 : 2,926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자녀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

    I. 기초사실관계

    A녀(만41세)는 B남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만16세)을 두었지만, 남편 B남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A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B남을 지정하였었다 그런데 B남은 아들의 학교와 거리가 먼 산 속에 집을 짓고 살면서 아들의 통학을 매우 힘들게 하였고, 술을 먹고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히곤 하였다. 그러다가 A녀는 이혼한지 2년정도 후에 아버지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들을 데려와 양육하였다. 그러나 A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는 수입이 월 70-80만원에 불과하여 아들을 양육하기는 쉽지 않았다. 반면 B남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은 물론 자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등 경제적으로 A녀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상황이었다. 이에 A녀는 사건본인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녀의 청구를 받아들여,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B남에서 A녀로 변경하고,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아들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