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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바람 피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기각
관리자 작성일 : 2018.12.03 조회수 : 1,046
  • 아이콘 사건의 개요
    1. 사실의 개요

    A녀와 B남은 혼인한지 15년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다.

    A녀는 2년전부터 골프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C남과 내연관계를 이어갔다

    A녀는 내연남인 C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데 이어, 6개월후에도 부부 공동재산인 빌라의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B남이 아내 A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게 되었고, C남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A녀와 C남은 이 돈을 K회장에게 투자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K회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B남에게 보여줬다. 결국 이들은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게 되었다.

    한편, 부부싸움 뒤에도 A녀는 C남과의 내연관계를 이어갔으며, 다툼이 커지면서 A녀는 집을 나와 B남과 별거를 하게 되었다.

    이후 A녀는 남편B남에게 의처증이 있고 상습적으로 A 녀를 폭행했다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남도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A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 상실이라고 보고 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보면 A녀가 주장하는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면서 A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 B남의 반소를 인용하면서, A녀에 대하여 B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한편, B남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하고 A녀에 대하여 B남에게 양육비로 각 60만원씩 합하여 월 120만원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재산분할 비율은 50:50 인정)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