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사실의 개요
ㅁ녀와 ㄱ남은 ㄱ남이 마련한 투룸에서 6개월정도 동거하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ㅁ녀와 ㄱ남은 모두 재혼으로 동거 및 혼인기간 중에 경제적인 문제와 ㅁ녀의 아들의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ㄱ남이 혼인신고한지 2개월 정도후부터 집을 나와 직장에서 따로 별거하며 생활하였다.
ㅁ녀는 ㄱ남이 집을 나간지 3개월정도 되었을 때 ㄴ남과 만나 교제를 하면서, 한달쯤 지났을 때 ㅁ녀는 ㄱ남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고 ㄱ남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다.이에 ㄱ남도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
이에 ㅁ녀는 rska의 알코올중독과 폭언 및 폭행, ㄱ남의 가출과 ㅁ녀에 대한 유기 등으로 파탄되었고, ㄱ남의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에 ㅁ녀와 ㄴ남의 만남이 있었으므로, ㄱ남의 ㅁ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ㅁ녀는 이혼소송중에 ㄴ남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ㅁ녀에게 있다고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관련하여,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집을 나가 직장에서 생활한 ㄱ남의 책임도 있으나, 주된 책임은 혼인관계가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ㅁ녀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혼인파탄사유와 관련하여 ㄱ남의 가출 이후의 ㅁ녀와 ㄱ남의 생활형태(ㅁ녀는 ㄱ남이 마련한 집에서 계속 생활하였고, ㄱ남도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ㄱ남이 가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ㅁ녀가 ㄴ남과의 만남을 가졌고, ㅁ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바로 직전에 비로소 ㄱ남에 대한 가출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ㅁ녀와 ㄴ남과의 부정행위 당시 ㅁ녀와 ㄱ남의 혼인관계가 궁극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ㅁ녀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였다.
한편, 재판부는 ㄱ남의 반소 이혼을 인용하면서, ㅁ녀에 대하여 ㄱ남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