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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상속받아 증식한 특유재산도 재산에 대한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 있다면 재산분할 가능
원이혼소송센터ㅣ원가족법센터 작성일 : 2020.01.10 조회수 : 765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상속받아 증식한 특유재산도 재산에 대한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 있다면 재산분할 가능하다
     
    갑남와 을녀는 재혼한지 십여년 정도되었다.
     
    을녀는 갑남에게 있었던 1명의 자녀 이외에 슬하에 자녀를 1명 낳고 살았다.
     
    ​갑남의 부모님에게는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갑남는 언젠가는 상속받을 재산들을 믿으며 술마시고 놀러다니기 일쑤였고, 일을 하기 하였지만 그 수입은 주로 자신의 유흥비로 다 소비하였다.
     
    시부모님 봉양과 아이들의 양육, 그리고 생활비 조달은 을녀의 몫이 되어, 아내 을녀는 ​공사장 함바집 일을 시작하여 이를 계기로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살았다.
     
    유흥을 좋아하던 갑남은 외도까지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되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
     
    당시 갑남는 7년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3년전 어머니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갑명의로 있었다.
     
    갑남은 상속받은 토지위에 있는 상가 건물들은 상속받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한 것이므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아내 을녀는 갑남 명의 부동산이 갑남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맞지만 그 재산들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거기에 상가건물까지 건축하여 재산증식을 하기까지에는 아내 을녀의 각고의 노력때문이었다고 을녀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다.
     
    을녀는 갑남 소비성향을 강조하여 재산들이 비록 상속 및 상속받은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받아 건축한 건물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집안의 생활비와 아이들 양육비, 그리고 상가건축 이후 관리업무에 상당한 기여를 한 을녀의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 조정시 남편 갑남에게 을녀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시도를 하였지만 갑남는 1억원도 줄 수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여 조정은 결렬되고 판결로 이어졌다.
     
    법원에서는 갑남명의 재산에 대하여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을녀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갑남에 대하여 을녀에게 재산분할로 4억8천만원(전체 재산의 35%정도를 인정)과 위자료로 2천만원 합계 5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갑남가 항소하였으나, 갑남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니 이혼 재산분할시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으로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운데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결심만큼이나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이혼에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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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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