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속받아 증식한 특유재산도 재산에 대한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 있다면 재산분할 가능하다
갑남와 을녀는 재혼한지 십여년 정도되었다.
을녀는 갑남에게 있었던 1명의 자녀 이외에 슬하에 자녀를 1명 낳고 살았다.
갑남의 부모님에게는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갑남는 언젠가는 상속받을 재산들을 믿으며 술마시고 놀러다니기 일쑤였고, 일을 하기 하였지만 그 수입은 주로 자신의 유흥비로 다 소비하였다.
시부모님 봉양과 아이들의 양육, 그리고 생활비 조달은 을녀의 몫이 되어, 아내 을녀는 공사장 함바집 일을 시작하여 이를 계기로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살았다.
유흥을 좋아하던 갑남은 외도까지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되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
당시 갑남는 7년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3년전 어머니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갑명의로 있었다.
갑남은 상속받은 토지위에 있는 상가 건물들은 상속받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한 것이므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아내 을녀는 갑남 명의 부동산이 갑남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맞지만 그 재산들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거기에 상가건물까지 건축하여 재산증식을 하기까지에는 아내 을녀의 각고의 노력때문이었다고 을녀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다.
을녀는 갑남 소비성향을 강조하여 재산들이 비록 상속 및 상속받은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받아 건축한 건물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집안의 생활비와 아이들 양육비, 그리고 상가건축 이후 관리업무에 상당한 기여를 한 을녀의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