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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2020.2._'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받으려면 전용보험 가입해야
관리자 작성일 : 2020.02.19 조회수 : 601
첨부파일 : 업무용승용차비용처리기준(법인세).pdf (7.95 MB)
첨부파일 : 업무용승용차비용처리기준(소득세).pdf (7.95 MB)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받으려면 전용보험 가입해야
 
전문직 등 일부 개인사업자도 2021년부터 전용보험 필요
 
국세청에서 2020년2월19일 업무용 승용차를 세법상 비용 처리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2016년부터 시행중인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가운데 업무용승용차 세무비용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다고 한다.

국세청은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고 사적·업무 겸용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일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에 지출한 돈을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으로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특례제도 적용 대상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이다. 즉,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람자를 말한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이 해당된다.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손금 산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해당 법인 임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한 자동차 보험이다. 미가입시에는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용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라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도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을 위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가 보험에 미가입시에는 해당 차량 비용의 50%만 필요비용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업무사용비율(주행거리 기준)만큼 비용을 인정받고 싶을 때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천500만원 한도에서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 관련 주행거리를 말한다. 업무용 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사용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단기간에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한다.
 
고가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임차료와 같이 연간 한도(800만원) 및 이월공제(800만원 한도)로 비용 임정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업무용 승용차가 꼭 필요하지 않은 업종인데도 가족기업 소유로 고급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비용 인정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내 법인을 겨냥한 규정이다.

이들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운행기록부 미작성 경우) 손금인정한도는 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는 400만원 등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적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업무전용보험 미가입 포함)은 손금부인하고, 그 업무용승용차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따라서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 귀속자인 사용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필요경기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를 부담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세무조정 사례
1.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2.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B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
 
○ (세무조정)
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
② ‘①’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
[세무조정 계산]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 : 25%*
* 15,000,000원 / 총비용 60,000,000원(40,000,000원 + 20,000,000원)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45,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비용(60,000,000원) - [총 비용(6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25%)]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4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25%)] - 800만원
 

3.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C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20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 ’20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 70%, 대표자 사적 사용분 30%로 확인된 경우
-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
 
○ (세무조정)
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
②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
[세무조정 계산]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 : 70%(운행기록부에 의하여 확인)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18,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비용(60,000,000원) - [총 비용(6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7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4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70%)] - 800만원
□ C법인은 ’21.1.10.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5천만원에 매각한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내역
구분 차변 대변
회계상 분개 현금 50,000,000원
처분손실 150,000,000원
 
차량운반구 200,000,000원
세무상 분개 현금 50,000,000원
감가누계액 20,000,000원
처분손실 130,000,000원
차량운반구 200,000,000원
세무조정  
처분손실 과대계상액 20,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처분손실 한도초과분 122,000,000*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130,000,000원 - 8,000,000만원 = 122,000,000원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은 매년 800만원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산입)
* 출처 :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2020.2.
 
국세청은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을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에 실어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