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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이혼분할연금제도 도입(2020.6.11.시행)
관리자 작성일 : 2020.02.20 조회수 : 1,434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이혼시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은 개정법이 2020.6.11.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0.6.11.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받을 수 있다.

군인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수급권자라면 모든 수급요건을 갖춘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단, 수급권의 신청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후 5년이내에 해야 하고, 이혼후 5년이내에는 분할연금 선청구도 가능하다.

군인연금 분할연금의 경우 일단 분할연금 수급자로 되면 전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고, 만일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연금은 전배우자에게로 환원된다.

다만, 군인연금시 군인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분할연금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재산분할에서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

개정된 군인연금법상 적용되는 분할연금은 2020.6.11.이후 이혼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이혼이 성립된 경우(협의이혼시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시에는 결정, 판결 등의 확정일이 이혼성립일이다)라고 하다면 개정된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은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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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전부개정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제22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역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역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22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④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에도 제2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2.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제6항 및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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