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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과 자녀
이혼후 양육비 못받은 경우 양육비 지급 판결
관리자 작성일 : 2020.01.24 조회수 : 997
첨부파일 : 양육비1.jpg (112.59 KB)
첨부파일 : 양육비직접지급명령1.jpg (140.66 KB)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지급 결정
     
    A녀(52세)는 B남(49세)과 1998년에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C녀(20세), D녀(18세),E녀(17세) 3명을 낳고 살다가, 2006년 12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B남의 요구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남을 지정하였었다. 그러다가 2009년 3월경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통하여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자가 A녀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당시 A녀와 B남은 양육비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거나 재판을 하지 않았었다.
     
    이혼 후 현재까지 A녀는 단독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B남은 이혼이후 2013년도에 8차례에 걸쳐 총 501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녀는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A녀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대학생인 큰딸 C녀의 기숙사비로 학기당 587,000원, C녀의 식대 및 책값으로 학기당 100만원, 고등학생인 둘째딸 D녀, 막내딸 E녀의 기숙사비 및 과외비로 자녀 1인당 매월 80만원의 비용의 지출이 필요했다.
     
    A녀의 소득으로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으나 도저히 감당이 힘들었다.
     
    이에 A녀는 이혼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미성년인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B남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재판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A녀의 B남을 상대로한 양육비 재판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자녀들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 결정하였으나 B남이 이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에서는, B남이 과거양육비를 분담할 이유가 있는 점, A녀가 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점 등을 이유로 B남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후, B남은 대법원에 다시 재항고였지만 이 또한 기각되어 판결은 A녀 승소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B남은 A녀에게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로 5,000만원과 미성년자녀 D녀와 E녀의 장래 양육비로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매월 4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판결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