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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 가로막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이 최선
관리자 작성일 : 2020.02.25 조회수 :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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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0.2.24.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라가는 등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민사사건은 가압류나 가처분 심문기일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에게까지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에게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실무연구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도 축소 또는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거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휴정 권고는 없었다.
 
○ 2주 특별 휴정기로 주요 재판 연기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등 서울 지역 법원들은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휴정하기로 했다. 광주고·지법, 대구고·지법, 수원지법, 제주지법도 2주간 휴정을 결정했다.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판결정보 특별열람실’ 등 대법원 청사도 출입이 일부 제한된다. 일부 법원들이 휴정을 결정한 24일은 부장판사 이하의 정기인사 이동으로 원래 재판이 많지 않은 날이어서 당일 휴정 결정에 따른 혼란은 크지 않았다.
 
법원이 특별 휴정기를 갖는 건 이례적이다. 법원은 매년 7월 말과 12월 말 무렵 2주가량의 정기 휴정기를 갖고 이에 맞춰 판사들이 휴가를 간다. 이 같은 정기 휴정 외에 법원이 별도의 휴정기를 정하는 것은 흔치 않다.
 
3월을 뛰어넘어 4월로 첫 재판 일정을 잡는 재판부도 있다.
 

○ 법정 내 ‘마스크 착용’ 허용도 권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와 속기사를 포함한 재판 참여관 등의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휴정기에도 부득이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허락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법정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규칙에 따라 법정 경위들은 모자나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한 방청객이 있으면 이를 벗도록 안내해왔다.
 
특히 증인은 재판장에게 얼굴을 보이고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마스크 착용은 불가능했다.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도 구성했다.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코로나 대응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위원회는 △스마트 워크센터의 이용 제한 △민원접수창구 외 상담센터 임시 운용 중지 △시차 출퇴근제 적극적 활용 등을 건의했다. 또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해 개최할 것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2020.3.6.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 2일 행사에서 하루짜리 행사로 축소한 바 있는데, 이를 아예 취소 또는 온라인 회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