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대여,양수,절취 등하여 피싱범죄나 대출사기에 이용하고 있는바,이러한 통장을 소위 대포통장이라고도 한다.
자신의 통장이 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등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되는 일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을 양수한 자 뿐만아니라 양도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은행 예금통장(차명 계좌 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장의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서로 다르게 된다.
이와 같은 형태로 발급되어 사용되는 통장을 속칭‘대포통장’이라고 부르는데,흔히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또는 탈세 등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은행통장 등 접근매체를 거래한 경우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접근매체의 양수 또는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고,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제3호에서는‘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범죄에 이용 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3항에서 규정되어 있는'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나 인증서,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또는 비밀번호 등을 의미한다.예컨대 통장 또는 체크카드 등이다.
그러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거나,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대여,양도 등을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49조4항1내지4호에 의해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정범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사기죄,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은 물론,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고1년간 자유입·출금 계좌개설금지 및 비대면거래 제한등 금융거래제한 조치도 될 수 있다.
그러면 대포통장 명의자는 어떤 형사책임을 지게 될까?
자신의 통장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도 자신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타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준 대포통장의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죄 외에 형법상 사기방조죄의 형사책임도 지게 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판결
대법원2013. 8. 23.선고2013도4004판결
[1]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건네받은 을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병이 지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사기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전달하였다기보다 접근매체를 매수한 후 전부를 다시 매도하여 중간 차익을 얻는 행위를 업으로 한 점,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특성상 유기적으로 연결된 범죄집단과 달리 행위자들 사이에 충분히 접근매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접근매체의 유통 과정은 취득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가액도 수수되고 있는 점,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입법목적이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이나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2017.8.18.선고2016도8957판결
전자금융거래법(이하‘법’이라 한다)은‘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7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이므로,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그러나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 2. 11.선고2009고단4641판결
(대법원2010. 12. 9.선고2010도6256판결)
피고인은 공소외1로부터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를 판매할 것을 제의받게 되자,그 통장 등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로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중으로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4.경 서울**구##동■■금고○○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금고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면서 현금카드1개,직불카드1개를 발급받고 계좌 입출금 사실을 알려주는SMS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같은 날□□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기히 자신의 명의로 개설해 놓은□□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통장을 재발급받으면서 현금카드1개,직불카드1개를 발급받고SMS문자서비스를 신청하였다.
1.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2009. 6. 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우체국 뒤편에 있는 경마장에서,공소외1에게 위■■금고 계좌와□□은행 계좌의 통장,현금카드,해당 비밀번호를12만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사기방조의 점
성명불상자는2009. 6. 8.경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 사이트인‘●●’에 게시된‘ (차량 등록번호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1,2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공소외2의 글을 보고 전화로 피해자에게“나는 현재 전라도에서 식품을 운반하는 일을 한다.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전라도에 있기 때문에 갈 수 가 없어 직원과 자동차 딜러를 보내겠다.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의 동생이라고 말해라.계약서에는 차량대금을1,000만원으로 써주어라.내가 돈을 너에게 입금시켜줄테니 그 외에는 그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이어 위‘●●’에 중고자동차매매 광고를 낸 공소외3에게 전화를 하여“2006년식NF쏘나나 승용차를1,000만원에 매도하겠다.서울 양천구 신월2동(지번 생략)동양부로미아파트4동 앞으로 와라.나는 일이 있어 못가고 대신 동생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같은 날 서울@@구***동(지번 생략) OOOO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2와 위 공소외3의 동업자인 공소외4가 위NF쏘나타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자,전화로 공소외4에게“차량대금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금고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2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인1,200만원 상당의(차량 등록번호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공소외4에게 교부하게 하고,공소외4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1,000만원을 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외1등과 공모하여,성명불상자들이 이와 같이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금고 계좌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를 위1항과 같이 공소외1에게 양도하고 그는 성명불상자에게 순차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한 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노숙자 등에 접근하여 돈을 조금 주고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수법으로,블로그,인터넷카페,카톡 등을 통해 통장을 구입한다고 공고한 후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카드를 만들고 매입하는 방법을 쓰거나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공고 후에 합격했으니 월급을 입금할 통장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통장을 건네주게 된 입장에서는 범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매체를 양도하거나 빌려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한다.
범죄에 노출된 경우 통장 대여 사실을 알았는지 등 고의의 내용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