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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으로 영유아 돌봄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관리자 작성일 : 2020.02.29 조회수 : 858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2020년 2월 28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부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영유아 돌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어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간주 사유를 개선하여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 되던 것을 앞으로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중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만 종료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적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신규 입사자 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보장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균형을 도모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