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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2025년 3월 경 창원가정법원 신설예정
관리자 작성일 : 2020.03.07 조회수 : 977

 2025년 3월 창원가정법원이 신설된다.

 

국회는 2020년 3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 2025년 창원가정법원 신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 인천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의하면, 창원가정법원을 신설하고, 마산과 진주, 통영, 밀양, 거창에는 각각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된다. 현재 창원시 인구는 120만명이 넘는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 등 창원보다 인구가 많은 본원 지역에는 모두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는 상태다.


한편, 개정안에는, 인천북부지원의 신설도 포함되어 있다. 인천북부지원이 신설되면,  인천 계양구와 서구, 강화군을 관할하게 된다.

그동안 인천에는 지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인천지방법원도 남쪽으로 치우쳐 있다보니 아무래도 북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현재 인천 계양구와 서구, 강화군 인구를 합치면 91만명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