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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판결...오랜 별거생활하면서 별거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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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1 │ 조회수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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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황혼이혼 소송을 제기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로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받은 판결이 났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황혼 이혼 때 재산의 40~50%를 분할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나, 이같은 판결 결과는 남편의 재산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다만, 부부간 오랜 별거를 했음에도 남편의 외도에도 가정을 지킨 아내의 기여도와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일부 인정되기는 하였다. 남편 A씨(69세)는 100억원대 자산가로 1968년 부인 B씨(70세)와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살면서 1남3녀의 자녀를 두었다. 그러나 부부는 1980년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듬해 재혼했지만 2년 만에 이혼하고 1983년경에 B씨와 다시 재결합을 하였다. A씨는 B씨와 재결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C씨와 동거를 시작하며 혼외자를 두었다. 이에 참지 못한 B씨가 1989년 A씨와 내연녀C씨를 간통으로 고소했지만, A씨와 동거녀C씨가 도주하여 형사처벌되지는 않았다. 이후 남편A씨는 집을 떠나 별거했고, B씨는 20년 동안 홀로 자녀들을 돌보았다. 그런데 A씨가 B씨를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에 법원에서는 남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은 기각하고,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이혼판결과 함께 A씨에 대하여 B씨에게 재산분할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A씨가 현재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A씨의 부정행위 중에도 B씨가 1남3녀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 점, A씨가 지금과 같은 자산규모를 형성한 데에는 이러한 B씨의 기여를 부인할 수 없어 B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A씨의 재산 전부가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취득한 재산으로 B씨의 기여 정도를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있어서 기여 정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재산분할로 8억원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부부가 오랜 별거생활을 하면서, 별거이후 배우자 일방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