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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되거나 판결되어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소멸시효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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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3 │ 조회수 : 1,174 |
![]() 협의이혼시 양육비 정했다면 소멸시효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나 결정, 판결이 있었다면 양육권자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양육비채권도 일반 채권채무와 같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 때 양육비 채권은 소멸시효는 양육비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만일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협의적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러므로 재판이 아닌 당사자간 협의만으로 양육비를 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양육비를 못 받은 경우 3년내 양육비 청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육비에 대하여 재판으로 판결이나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는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정해져 있는 양육비를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 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양육비를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성장하여 이미 성인이 되었어도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거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최근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훼손등 형사고소된 사건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bad father를 공개하자는 취지는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압박의 정당성근거를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초상권보다 자녀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데 믿음을 두고 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빠의 인적사항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하는 엄마의 인적사항도 공개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확인이 되면 리스트에서 즉시 삭제하고 있고, 제보자에 대한 사항은 철저한 비공개가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사이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미지급 양육비가 많이 해결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 지급하는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것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있다. ![]()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양육비 미지급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 ![]()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과거양육비 #양육비채권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양육비청구 #양육비미지급 #양육비받기 #장래양육비 #양육비소멸시효 #이혼과거양육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