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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국민연금 분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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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7 │ 조회수 : 1,330 |
![]() 국민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혼 분할연금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를 배려하여, 노후소득을 일정수준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만일 맞벌이 부부로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의 경우였었다면, 이혼후 각각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상대방(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뿐 아니라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이 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연금을 나누는 비율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씩을 나눠가졌으나,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나눌 때 무조건 절반을 적용하지 않고 두 사람이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연금을 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 또한,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지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수급연령까지 기다리지 않고 분할연금선청구를 하면 이후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등 모든 수급조건이 충족되면 공단에서 알아서 연금을 지급해준다. 물론,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바로 받을 수는 없다. 이후 수급연령 도달 등 모든 수급조건을 충족한 이후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만일 이혼한지 3년내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급연령 도달 등 모든 수급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5년내 분할연금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는 나이가 젊어서 이혼할 경우,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사후분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설되었다. 국민연금은 이혼후 부부가 다시 재결합할 경우, 종전에는 재결합 뒤 분할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분할연금을 포기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탈 경우, 부양가족연금(가족수당 개념)을 받을 수 없어 관련법이 정비된 것이다. 그래서 재결합시에는 한쪽이 수급 포기하면 더 유리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상황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사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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