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친아버지라도 가정폭력 심하다면 면접교섭권 배제된다
갑녀(42세)와 을남(41세)는 혼인한지 13년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아들2명(13세,2세)과 딸3명(12세,11세,4세)을 두고 있었다
을남은 혼인 초부터 이유 없이 갑녀를 상습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였다.
을남은 인터넷 도박을 하며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갑녀에게 생활비를 구해오라고 강요하였다.
갑녀의 연이은 출산으로 갑녀가 일을 하지 못해 자녀들이 굶고 있을 때 조차도 을남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을남은 자녀들이 아버지인 을남의 말을 무시한다며 자녀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면서 자녀들의 머리를 때리고, 두 돌밖에 되지 않은 막내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바닥에 내동댕이 친적도 있었다.
그러면서 갑녀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반복한 후 갑녀의 목을 조르기까지 하였다.
결국 을남은 갑녀와 자녀들에 대한 상습적인 학대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갑녀는 을남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