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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20년전에 가출한 아내와의 이혼
관리자
│
작성일 : 2020.04.21
│
조회수 : 541
사건의 개요
빚지고 가출한 아내에 대한 이혼
A남(78세)와 B녀(75세)는 45년 전에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였다
그런데 혼인한지 25경되었을 무렵 아내 B녀는 사업실패로 가출하였고, 이후 20년이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런데 전혀 왕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녀는 딸의 명의로 가계수표를 개설하여 가족에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여 A남은 굉장히 낙심이 되었다.
A남은 B녀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남의 B녀에 대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A남의 청구를 인용하여 A남과 B녀의 이혼을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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