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2020.5.1~2020.6.1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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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20.04.15 │ 조회수 : 463 | |||||||||||||||||||||||||||||||||||||||||||||||||||||||||||||
첨부파일 :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42.00 KB)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4. 근로장려금 지급액
5.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전년도 총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6. 자녀장려금 지급액
7.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신청기간 : 2020.5.1.~6.1.이며, 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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