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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혼인생활 17년 유책배우자 아내에게 재산분할 10%인정
관리자 작성일 : 2020.05.09 조회수 : 617
  • 아이콘 사건의 개요
    A남은 B녀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아들 2명(중3, 중1)을 두고 17년을 함께 살았다.
    A남은 대기업에 근무하며 소득활동을 하면서 부업으로 작가로 활동하며 책을 출간하여 월100만원 정도의 인세 수입도 추가로 얻고 있었고, 아내 B녀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교습해주고 월15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A남은 우연히 아내 B녀가 다른 남자C남과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C남은 B녀 고등학교 시절 아는 오빠였고, 혼인기간동안 꽤 오래 만난 듯했다.
     
    A남은 그동안 가정하나 바라보고 힘든 야근에 상사 눈치까지 보면서 근근히 회사생활을 견디어 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나니 큰 충격을 받고 삶에 희망이 없었졌다.
     
    이에 A남은 이혼을 결심하고 B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B녀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아내B녀와 외도를 한 C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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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등 주장사항

    A남은 외도로 혼인관계를 파탄낸 아내 B녀에게 제대로 혼을 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밖에는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라도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희망하고, 비록 5-6억 정도의 재산밖에 없었으나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주장과 노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 이혼후 부양의 의미도 담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쪽에 재산을 좀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들 둘은 무조건 엄마하고 살고 싶다는 의사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녀들은 중학생들로 그 나이 정도 되면 거의 자녀들 의사에 따라 양육권자가 결정되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A남은 아내B녀의 외도증거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 및 양육권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을 위해 아내B녀의 외부소득은 낮다는 점, 아내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과소비와 낭비가 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상대적으로 A남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용돈도 몇 만원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의 장래 및 노후대비를 위해서 절약해 온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입증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B녀에게 혼인판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A남과 B남의 이혼을 판결하고, B녀에 대하여 C남과 연대하여 5천만원을 위자료로 A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비율로 A남에게 90%을 인정하였다. 또한, A남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는 바, 법원에서는 B녀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월35만원의 양육비를 A남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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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녀는 자신의 몫으로 분할받은 재산분할금에서 위자료5000만원을 상계하고 몇백만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