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혼인전후에 수수된 혼인 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하면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해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됐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파탄의 원인이 남편 B씨에게 있는 이상 위자료는 물론 예단비 등을 아내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유책배우자인 B씨가 A씨에게 예단·예물조로 건네 스포츠클럽 회원권 등을 재산분할 등의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예물·예단반환의 법리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이혼판결과 함께 B씨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예단비 등 8억4,000만원을 원상회복하라고 A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