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남편 B남은 혼인기간 동안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수시로 다수의 여성들과 연인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했다.
결국, 8개월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A녀와 B남은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B남이 혼인기간 동안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수시로 다수의 여성들과 연인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녀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A녀와 B남 부부가 8개월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이상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거나 B남이 당초부터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혼인을 위하여 지출한 예식비, 예단비 등 각종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A녀의 본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