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A씨가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원인인 중 하나가 B씨가 A씨 동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 전세금을 사용하거나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부동산을 사용·처분했기 때문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당시 C부동산의 존재를 A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하면서, A씨가 쪽지를 발견하는 등 C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봤을 때도 C부동산은 이혼소송 때 심리되지 않은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A씨와 B씨의 재산분할재판당시 분할대상 재산명세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위 재판의 심리 과정에서 C부동산의 존재가 드러났거나 A씨가 C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B씨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므로 C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의 재산분할 청구 대상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B씨가 혼인기간 중 C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달리 B씨가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이를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C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에서는, C부동산의 시가를 1억2,350만원으로 정하고, C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2천만원 및 대출금채무6,500만원을 공제하면 C부동산의 실제가액은3,850만원이라서 50% 재산분할금으로 1,9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B씨에 대하여 A씨에게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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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씨와 B씨 사이의 재산분할은 B씨의 순재산은 68,059,917원, A씨의 순재산은 354,023,108원, 두사람의 순재산 합계는 422,083,025원이고, 부부의 재산분할비율은 각 50%였다. 이에 B씨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은 211,041,512원으로 A씨가 B씨에게 지급할 차액금은 142,981,595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