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법률정보/판례
이혼중일때 세대주 아니어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관리자 작성일 : 2020.05.12 조회수 : 439
첨부파일 : 이의신청서.hwp (17.50 KB)
첨부파일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선불카드).hwp (18.50 KB)
첨부파일 : 위임장.hwp (12.50 KB)
이혼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드립니다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1)이혼소송진행중일 경우
20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소송 서류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 이혼소송 없이 사실상 이혼상태 또는 장기별거인 경우
20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를 의미하며,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 (이의신청 인용시) 긴급재난지원금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부부, 자녀2명)라고 한다면 지원금100만원을 4로 나누어 가구원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일 4명 중 남편은 따로 있고 아내가 자녀2명과 동거하고 있다면
→ 1인(남편1인) 25만원 + 3인(아내와 자녀2인) 75만원 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하게 되며,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신청되면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일단 중단되고 이의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 최종 그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