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B씨이 2005.경 협의이혼한 뒤에도 혼인의사를 갖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면서, 설사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씨가 A씨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까지도 가끔 집에 와서 A씨와 같이 생활을 하는 등 C씨의 부정행위 전과 다름없이 A씨와의 관계나 생활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C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