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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했어도 사실혼관계 파탄과 인과관계없으면 위자료 청구 기각
관리자 작성일 : 2020.05.16 조회수 : 580
  • 아이콘 사건의 개요
    부정행위했어도 사실혼관계 파탄과 인과관계없으면 위자료 청구 인정안된다

    A씨는 B씨와 혼인하고 슬하에 두 딸을 두었다가 협의이혼하였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가끔 A씨의 집에 와서 A씨와 같이 생활을 하며 14년동안 지냈다.
    그러다가 B씨는 C씨를 만났다. 그러자 A씨는 B씨와의 협의이혼은 위장이혼이고 A씨와 B씨는 계속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C씨가 A씨와 B씨 두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있음을 알면서도 B씨와 부정행위를 하여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A씨는 C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위자료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B씨이 2005.경 협의이혼한 뒤에도 혼인의사를 갖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면서, 설사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씨가 A씨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까지도 가끔 집에 와서 A씨와 같이 생활을 하는 등 C씨의 부정행위 전과 다름없이 A씨와의 관계나 생활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C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