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비송
2020년 가사사건 이혼사건 법원 송달료 1회분 5,100원(7/1부터 적용)
관리자 작성일 : 2020.06.25 조회수 : 1,195
법원 송달료 (2020.7.1.기준)



법원 송달료 1인당 1회분 : 5,100원 (2020.7.1.기준)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8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