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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소송 신청서류 (인지대 송달료 기본첨부서류 등)
관리자 작성일 : 2020.07.01 조회수 : 2,239
이혼소송 가사소송 신청서류 (인지대 송달료 기본첨부서류 등)


 
가사사건  인지대/송달료/첨부서류
사건명 인지대 송달료 기본 첨부서류 관할법원 비고
혼인무효 20,000 153,000 원 (15회분×2) 1.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2. 주민등록등본(원·피고) 
3.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 기타 입증서류
쌍방주소지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이혼무효 20,000 153,000 원 (15회분×2)
혼인취소 20,000 153,000 원 (15회분×2)
이혼취소 20,000 153,000 원 (15회분×2)
재판상이혼 20,000 153,000 원 (15회분×2)
인지무효 20,000 76,500 원 (1인당) 1.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2. 주민등록등본(원·피고)
3.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4. 기본증명서(원·피고)
5. 기타 입증서류
자의주소지 자(子)사망시
★최후주소지
친생부인 20,000 76,500 원 (1인당)
부의결정 20,000 76,500 원 (1인당)
인지취소 20,000 76,500 원 (1인당) 1.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2. 주민등록등본(원·피고)
3. 기타 입증서류
입양무효 20,000 76,500 원 (1인당) 1.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2.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3. 주민등록등본(원·피고)
4. 기타 입증서류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양父母 모두 사망시
★최후주소지
파양무효 20,000 76,500 원 (1인당)
재판상파양 20,000 76,500 원 (1인당)
입양취소 20,000 76,500 원 (1인당) 1.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2.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3. 주민등록등본(원·피고)
4. 기타 입증서류
파양취소 20,000 76,500 원 (1인당)
강제인지 20,000 76,500 원 (1인당) 1. 기본증명서(원·피고)
2.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3. 주민등록등본(원·피고)
4. 기타 입증서류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상대방 모두 사망시
★최후주소지
인지이의 20,000 76,500 원 (1인당)
친생자관계존부확인 20,000 76,500 원 (1인당) 상대방 주소지  
후견인순위확인 20,000 76,500 원 (1인당)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입증서류
상대방 주소지  
사실혼관계존부확인 20,000 76,500 원 (1인당) 1.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2. 주민등록등본(원·피고)
3. 기타 입증서류
피고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