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의 판단
(1) 이혼유책사유
법원에서는 A녀와 B남의 쌍방 이혼소송에 대하여, A녀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B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A녀의 본소에 의하여 A녀와 B남에게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위자료
혼인파탄의 책임이 B남에게 있기 때문에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한다고 하면서,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잔액의 변동이 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녀와 B남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하되, 기준일 이후 입출금 거래내역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기준일 당시 잔액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가액을 정한다고 판시하였다.
1) A녀가 전혼관계의 전남편으로부터 받은 D부동산
A녀는 D부동산을 전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로 받은 A녀의 특유재산이며, 사실상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B남이 A녀와 혼인한 후 소득활동을 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유지에 기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A녀는, 자녀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받고, 자녀가 수리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은 안되었으나, A녀의 자녀가 수리비로 지출한 1,854만원에 대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A녀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2) B남이 소제기 이후부터 변론종결일까지 1년 6개월여동안 수령한 퇴직연금 3900여만원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피고가 소제기이후 수령한 약3.900여만원에 대하여 B남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켰다.
다만, B남의 28년 재직기간 중 A녀와의 혼인기간은 10년이라서 혼인기간이 B남의 전체 재직기간의 35% 정도에 그치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B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3) B남이 이혼 이후부터 사망할때까지 받을 퇴직연금
법원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리는 인정된다고는 하였으나, 별도로 정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판단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상 이혼시 분할연금을 별도의 청구를 통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4) 재산분할비율
재산분할비율로 A녀 50%, B남 50% 각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B남이 A녀에게 3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
# 판결의 의미
분할비율을 각 50%로 인정하긴 했지만, 형식적으로 균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있어서는 A녀에게 유리하게, 연금에 있어서는 B남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부부 모두에게 공평함을 도모한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