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비송
2020년 7월1일부터 법원 송달료 변경(1인당 1회분 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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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20.07.01 │ 조회수 : 1,010 |
법원 송달료 납부 기준금액 변경 (2020.7.1.부터 적용)
2020. 7.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다 음 -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8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