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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시 세금 절세 방법
관리자 작성일 : 2020.07.24 조회수 : 1,025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면서 부부관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상처와 고통이 된다
 
그런데 부득이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좀 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특히 이혼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야 할 때 세금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세금문제도 제대로 알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혼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이혼 위자료로 할지 아니면 이혼 재산분할로 할지에 따라 세금부과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혼 위자료로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시켜주는 것은 민법상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팔아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과 같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혼 위자료라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주는 것은 일종의 대물 변제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대물 변제는 양도의 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므로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이혼위자료나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전해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원인이 위자료지급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이전이 위자료로 대물변제가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지간이 2년 이상인 것)한 주택을 주면 주는 쪽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혼당사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이었던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해석해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이혼이후 다시 양도하게 된다면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금액은 소유권을 이전해준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이혼시 시세가 아닌 당초 전배우자가 취득한 금액및 취득일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후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취득금액과 현재 매도금액과의 차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이전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혼인 이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재산분할은 혼인후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혼인전에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경우에는 이를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 이혼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혼전에 소유권 이전시 등기원인은 ‘증여’ 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시에는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 6억원까지는 증여 공제를 하므로 부동산의 시가가 6억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증여를 통한 절세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단, 증여 방식을 택할 때는 정식 이혼을 하기 전에 해야 한다. 부부인 동안에만 6억까지 증여세 공제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혼한 이후에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부부 간 증여가 아니라 타인 간 증여가 되므로 공제해주는 금액 없이 전액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또는 등기이전시기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전후 사정을 잘 고려하여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