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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국제결혼했으나 한국에 온 배우자가 사라진 경우
관리자 작성일 : 2020.06.13 조회수 : 700
  • 아이콘 사건의 개요
    A남은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 B녀를 만나 2019. 6. 21.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 7. 24.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후, B녀는 2019. 9.경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B녀는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A남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B녀는 2019.12.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1. 입국하였으나 공항에
    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연락두절된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에, A남은 B녀와의 혼인이 B녀가 A남과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단지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녀를 상대로 혼인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A남은 예비적으로 혼인취소와 이혼청구도 함께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남의 청구에 대하여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민법(국제사법 제37조, 제39조)를 적용할수 있다고 하면서,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A남과 B녀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혼인무효주장 기각)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A남이 B녀가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A남을 속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민법 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혼인취소주장 기각)
     
    다만, 법원에서는, A남이 예비적 주장으로 청구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판단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A남과 B녀의 이혼을 판결하였다(이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