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군인연금 분할연금제도 도입전 이혼재산분할
관리자 작성일 : 2020.08.19 조회수 : 2,507
  • 아이콘 사건의 개요
    A녀는 군인연금에서 분할연금제도 도입되기 전에 B남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공증 인증절차까지 마쳤다

    재산분할협의에는 연금지급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B남이 군인연금수급자가 되었을 경우 군인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수령일(25일)에 A녀에게 매월 150만원의 연금액을 A녀 명의 계좌로 자동이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그런데 B남은 군인연금을 수령하면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A녀는 이혼한지 약4년이 지난 시점에서 B남을 상대로 협의이혼당시 재산분할로 지급을 약속했던 군인연금에 대한 지급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A녀와 B남 사이에 원만히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B남이 A녀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향후 B남 사망시까지 매월 말일에 A녀에게 월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당사자들은 위 의무를 제외하고는, 군인연금, 보험실효원인 및 그 환급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참고 : 군인연금에 대하여 이혼시 분할연금제도는 2020.6.11이후 이혼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