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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해자스럽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관리자 작성일 : 2020.11.16 조회수 : 708
 
대법원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해자스럽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에서 강제출행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판결은 편의점주(피해자)와 대기업 편의점 회사 직원(피고인) 간에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마땅히 보여야만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하면서 원심 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다.

피고인A남은 편의점 회사 직원으로 편의점 점주B녀를 강제추행했다고 기소되었다.

평소 B녀에 호감을 갖고 있던 A남은 편의점에 홀로 있던 B녀를 찾아가 B녀의 거부에도 머리를 만지고 목을 껴안은 뒤 얼굴에 키스를 한 혐의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법원에서는, 피해자B녀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B녀에게 허위의 신고 동기가 없는 점, A남과 B녀 사이에 연락이 잦았지만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업무상 연락이 많았던 점, A남의의 범행으로 B녀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점을 고려하여 A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2심 법원에서는 범행 이전에도 B녀가 또다른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혐의는 기소되지 않은 점, 그 추행이 벌어진 뒤 A남과 B녀 두 사람 간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 나온 B녀의 모습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즉, A씨가 피해자스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A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심법원에서는, A남이 B녀의 사적인 정보를 많이 알았고, 두 사람간의 주말과 저녁 통화가 많았으며, B녀의 주장과 달리 편의점주와 편의점 회사 직원간엔 '갑을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A남과 B녀간의 신체 접촉 과정에서 B녀가 웃는 모습을 보인 것(B녀는 헛웃음이라 주장)에 대해 "강제추행이 아니라 이성적 관계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로서 마땅히 특정한 반응을 보여야만 피해자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당해사건에서는 피해자 B녀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됐던 것과 달리 피고인 A남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던 점도 피해자B녀의 주장은 신빙성을 높게 볼 수 있는 근거라고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은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되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피해자상을 설정해 놓고 그에 맞지 않으면 피해자가 아니라고 성급히 의심한 판결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