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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발표...2022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관리자 작성일 : 2021.02.03 조회수 : 801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현행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2021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근로장학금 재택근무 허용과 근로 시간 한도 조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2022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계획

이번에 발표된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은 그동안 별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과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의 지원계획을 포괄하여 종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21년에 책정된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사업별 지원 규모는 총 3조8788억원으로, 2020년도보다 157억원 증가하였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3조 4831억원을 지원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먼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을 통해 올해 3579억원을 약 12만명의 학생에게 학자금 마련과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는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약 4400명의 학생에게 37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할 예정이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 지침을 고려하여 근로장학금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학기당 근로 한도를 현행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2021년 2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되며, 국가장학금 신청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과 해당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 등 소정의 구비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